[입법예고2018.01.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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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정무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62)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62)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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