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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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46)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hwp (2011246)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공람 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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