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2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6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1126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