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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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7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hwp (201127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사용장비 등을 법에 규정하고,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여 크레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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