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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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201120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1120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93조 및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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