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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라.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명시함(안 제38조).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라.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명시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