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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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2011198)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hwp (2011198)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주택밀접지역 등 정온지역의 공사제한을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시간대별 건설소음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며, 휴일, 심야 등의 건설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비산먼지 등과 같이 건설소음의 경우에도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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