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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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12-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8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05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1105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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