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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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3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13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검사나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늘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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