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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성인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어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로 인하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성인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어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로 인하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