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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2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