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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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87)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1087)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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