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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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0인 2017-12-27 정무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49)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11049)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업권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공헌사업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3년 5,886억, 2014년 5,012억, 2015년 4,610억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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