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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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12-28 정무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85)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hwp (2011085)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합 및 중앙회 선거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임원 후보자들 간에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안 제7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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