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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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12-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6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098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1098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전체 소청 건수 200여건 중 66건(33%)이나 인용되어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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