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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5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12-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2
2017-12-29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의 현실적인 지연과 더불어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의 결여, 재원조달의 경직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3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의 현실적인 지연과 더불어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의 결여, 재원조달의 경직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