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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0
2017-12-29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안 제13조).
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4조 등).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2조제2항제5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안 제13조).
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4조 등).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