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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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국회운영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102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1102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바, 국회가 적절하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합법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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