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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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12-26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103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hwp (201103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민법상 법정이율은 5%로 민법이 제정된 58년 이후로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음(58년 민사상 법정이율 제정 시에 예금금리는 12%, 대출금리는 18.3%였음. 2016년 예금금리는 1.48%, 대출금리는 3.37%임).
60년 넘는 기간 동안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이율과 시중금리의 차이가 심하고, 오히려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송과정에서 최대한 늦게 받고 채무독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현상도 일어나는 상황임.
또한 현행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동하더라도 법정이율이 동일한 상황임.
이에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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