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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3인
2017-12-22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와 군사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10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와 군사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