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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7-12-14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5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