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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2인
2017-12-19
정무위원회
2017-12-20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