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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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2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76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1076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되,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 연령(2017년 현재 61세)에 도달한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게 되는바,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기연금 신청자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 후에 다시 연금을 받게 될 때 현행법에 따른 연금액 재산정 방식에 따르면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기간 증가 및 지급률 가산 이외에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최초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점과 재수급 시점까지의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에 따른 가산액까지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2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및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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