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와 범위, 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항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를 비교하면, 제4호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자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게시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대가 관계 유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참조).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 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자 전송 등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검사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증명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②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해 압수된 증거물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에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에게 교부한 200만 원의 주된 성격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