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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