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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5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3인
2017-12-0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추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구제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음.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피해자관련 지원재단을 통해 위령사업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존속하여 2015년 12월 말에 활동이 종료되었고, 지원재단 역시 「민법」에 따라 설치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사.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추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구제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음.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피해자관련 지원재단을 통해 위령사업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존속하여 2015년 12월 말에 활동이 종료되었고, 지원재단 역시 「민법」에 따라 설치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사.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