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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0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08
여성가족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수수준이 더 높은 민간영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수수준이 더 높은 민간영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