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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6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