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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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1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hwp (20106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가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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