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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2인
2017-1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호).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호).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