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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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2-01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201057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hwp (201057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2017. 12. 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은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체개발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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