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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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9]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7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2010569)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조정식의원).hwp (2010569)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조정식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성·관리되어 왔음. 그러나,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을 허용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고 함)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로,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제외함)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구역 등(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함)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사업시행자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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