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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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선의원 등 13인 2017-11-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1-30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7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hwp (201047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법인·단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에 따를 때 이 법의 적용 제외 법률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현행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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