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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