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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7인
2017-12-07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118조제7항제1호).
나.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
다.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지원 등을 차단시키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1호).
라.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2조제2항?제3항?제5항).
마. 시장·군수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제1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118조제7항제1호).
나.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
다.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지원 등을 차단시키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1호).
라.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2조제2항?제3항?제5항).
마. 시장·군수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