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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임.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공제회의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임.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공제회의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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