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4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