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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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7-03-3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4-03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36)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hwp (2006536)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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