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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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11-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201048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hwp (201048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 시기는 조합규약에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기재되어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납입금 등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0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106조제3항제1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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