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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5인
2017-11-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