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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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9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2010455)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hwp (2010455)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정보표시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이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신설).
나. 가향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과 벌칙을 부과함(안 제11조의4제5호의2, 제15조제3항제4호의2 및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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