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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11-2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