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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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1-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31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hwp (201031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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