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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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11-24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392)총포·도검·화악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0392)총포·도검·화악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수상·자전거 등 레포츠 활동 인구도 급증하면서 낙상?추락사고가 크게 늘어남. 이에 따라 낙상?추락사고 시 사람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부상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충격이 올 경우 ‘가스발생기’가 작동하면서 에어백 내에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있음. 이 때 ‘가스발생기’는 현행법 상 화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표준·규격 등에 따라 제조된 인허가제품을 그대로 인체보호를 위한 에어백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법이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라고만 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 및 표준규격에 따라 제조된 동일 제품을 인체보호 에어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검단속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차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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