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맹견관리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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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3] 맹견관리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11-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12 법률안원문 (2010393)맹견관리법안(이명수).hwp (2010393)맹견관리법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the Dangerous Dogs Act 1991」와 미국 덴버시의 「맹견금지령」과 같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 되어 있음. 또한 맹견의 국내반입과 수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임.
따라서 맹견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사육하고자 하는 맹견의 품종?수량 등을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사육자등이 맹견을 사육장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동물용 이동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맹견의 사육자등이 맹견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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