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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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65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요ㆍ공급 관리를 위하여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3년마다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안 제10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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