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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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재원의원 등 12인 2017-11-24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402)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hwp (2010402)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제5항 및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하천시설(댐·보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연계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고 하천시설 관리자에게 댐·보의 수문 개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계운영규정과 이에 근거한 댐·보의 수문 개방 조치 등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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