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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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11-22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31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hwp (201031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라고 부릅니다. 소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현과 비판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실제적인 목적은 소송의 결과보다 피고에게 재판 절차의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피고는 오랜 소송 기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적?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봉쇄소송 규제법(Anti-SLAPP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피고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고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0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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