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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11-22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사회봉사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사회봉사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제도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