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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11-1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사람이 사법경찰관리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로 치부하여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을 차단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사람이 사법경찰관리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로 치부하여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을 차단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